부모 자식 돈 거래 주의점 사소한 부모/자식간 송금이더라도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세 대상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부모 자식 사이에 큰 돈이 오간다면 차용증 쓰고 이자를 지급하면 혹시 모를 국세청의 소명자료 요구(증여세 회피로 오해)에 대응할 수 있다.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자. 이자를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할지? 직계존비속 간 채무 상환 시, 법정 이자율 4.6%로 지급해야 안전하다. 무이자로 빌렸다고 하면 4.6% 이자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될 수 있고 4.6% 이하의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차액만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장 계좌 이체로 증빙을 남기자.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