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모 자식 돈 거래 주의점

Keserasera 2022. 12. 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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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돈 거래 주의점

사소한 부모/자식간 송금이더라도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세 대상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부모 자식 사이에 큰 돈이 오간다면 차용증 쓰고 이자를 지급하면 혹시 모를 국세청의 소명자료 요구(증여세 회피로 오해)에 대응할 수 있다.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자.

 

이자를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할지?

직계존비속 간 채무 상환 시, 법정 이자율 4.6%로 지급해야 안전하다.

무이자로 빌렸다고 하면 4.6% 이자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될 수 있고 4.6% 이하의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차액만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장 계좌 이체로 증빙을 남기자.

 

그런데, 연간 이자 합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급했을 경우 지급한 이자와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1천만원의 이자에 대한 원금은?

2억1739만원이다.

2억 1739만원 x 4.6% = 정확히 9,999,940 원이 나오므로 이 정도의 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한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채무 관계를 입증할까?

대여기간에 따라 원금을 조금씩 분할상환하는 등의 기록을 남기고 차용증에 이를 적시해 두면 좋다.

부동산 매매, 전세 대금으로 부모님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 2억1천 7백만원보다 더 많은 3억 정도를 빌린다면?

1.3% 정도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 (적정 이자율 4.6% 보다 낮은 이자율 1.3%로 지급했을 경우, 4.6% - 1.3% = 3.3% 로 3억에 대한 이자는 990만원 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부모님이 받는다면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헌데, 이자 소득세의 경우 이자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떼고 주는 원천징수 방식이다.

보통 은행에서는 이자소득세 15.4%(지방세 10% 포함)를 떼지만, 개인간 금전 거래의 경우 27.5%를 이자 소득세로 원천 징수해야 한다. 이자를 지급한 사람(자식)이 이자의 27.5%를 떼고 지급하고,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해야한다.

차용증은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야 확실하다.

부모자식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특별한 차용증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인적사항, 차용 원금, 이자 여부, 이자율, 변제기일, 이자 상환 지연 시 지연이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 좋다.

차용증이 완성된 경우 작성 날짜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국세청에서 소명 자료 요구 시 그제서야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는 차용증 만들어 우체국에 내용증 명 보내면 받을 수 있고 공증은 공증인 사무소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애초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준다면 확실한 증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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