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근로자 별로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 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 정산을 실시한다. 1년 동안 급여 소득에 대해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정산하는 제도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소득세를 냈으면(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갑근세 + 주민세) 차액을 환급해 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양한 소득 공제 항목과 세액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에 환급/환수액이 생기는 것이다. 우선 월 급여액과 부양 가족수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걷고, 다음 해 초(1~2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짓는 것이다. 보통 매년 1월부터 서류 접수 등 연말 정산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외부 세무사를 통해 임직원 별 세액 검증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