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족 간 1주택 공동 보유(각각 50%) 시, 50% 지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증여 취득세 계산

Keserasera 2022. 9. 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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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1주택 공동 보유(각각 50%) 시, 

50% 지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증여 취득세 계산

주택 1채 매도 후 1주택(1/2지분) 상태에서 나머지 지분 증여

목표: 어머니, 성인 아들 각각 50% 씩 지분이 있는 32평형 (전용 84m2) 주택에 대해 어머니 지분 1/2(50%)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 시 증여세 및 증여 취득세 계산 (성인 아들의 경우 1주택(1/2지분) 상황)

 

[증여 완료 후 보유 지분의 변화]

어머니 50%, 아들 50% -> 아들 75%, 며느리 25%)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or 감정평가액) 최근 거래된 시가14억 3,500만원('22 4월)

* 감정평가를 하면 시가 표준액을 조금 낮출 수 있으나 여기서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

증여 대상: 시가 14억 3,500만원의 1/2(모,자) = 7억 1,750만원에 해당하는 1/2 지분이 증여 대상

시가 표준액: 7억 ,1750만원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2씩 증여(3억 5,875만원)

[증여세 계산]

1. 아들 증여세 계산

(3억 5,875만 - 5,000 만(증여재산 공제액) ) x 20% - 누진공제액 1,000만 = 5,715 만원

2. 며느리 증여세 계산

(3억 5,875만 - 1,000만(증여재산 공제액) ) x 20% - 누진공제액 1,000만 = 5,975만원

아들, 며느리 증여세 합계 1+2 = 1억 1,690만원

※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재산-증여재산 공제) x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증여세율 및 누진공제
※ 증여재산 공제 한도

* 세대생략가산세라고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증여 받을 때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

※ 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

증여 후 자진신고(증여 받은 달 3개월 이내)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자진신고 기간은 정확히는 증여 받은 달의 3개월 지난 달의 마지막일자 기준

예) 8월 10 -> 11월 30일, 8월 18일 -> 11월 30일까지 신고)

*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산출 세액 20%에 가산세 적용하고 납부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0.025%/1일 무납부

가산세 적용(ㄷㄷ)

최종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 공제 3% =

1억 1,690만원 - 350.7만원 = 133,930,000 원

[증여 취득세 계산] -> 증여하는 사람의 주택 수? 증여 받는 사람의 주택 수 기준?

증여 취득세(조정지역 3억 미만 1주택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3.5% + 지방교육세 0.3% = 3.8%)

3. 아들 3억 5,875만원 x 3.8% = 13,632,500 원

4. 며느리 3억 5,875만원 x 3.8% = 13,632,500 원

아들, 며느리 증여취득세 합계 3+4 = 27,265,000 원

※ 부동산 취득 종류

증여세 + 증여 취득세의 합

133,930,000 원 + 27,265,000 원 = 161,19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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