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녀 주식 계좌 개설(Feat.미성년 증여세)

Keserasera 2022. 12. 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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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계좌 개설(Feat.미성년 증여세)

성인은 비대면(Mobile App. or Web site) 증권 계좌 개설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개설 불가하여 부모와 함께 증권사에 방문해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

 

자녀 주식 계좌 개설을 위한 준비물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자녀 기본 증명서

. 가족 관게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모두 나오도

. 자녀 도장 (보호자 도장은 필요 없음)

자녀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다

 

증권사 앱을 통한 자녀 주식 계좌 접속

증권사에서 계정(ID) 생성이 완료되면 온라인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사이버증권계좌 거래 신청서 작성을 하면 전용 공동 인증서 발급이 된다.

증권 App.에 접속 시, 자녀의 공동 인증서를 통해 접속을 하게 되면 자녀의 계좌를 볼 수 있고 부모의 공동 인증서나 생체인증으로 접속하게 되면 부모의 계좌로 전환되는 형식이다.

 

미성년 자녀 증여 비과세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원 비과세로 증여 가능하다. (조부모로부터는 10년간 1천만원 비과세로 증여 가능하다)

태어난 해 2천만원, 11세 2천만원 증여하면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가 4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한 셈이다.

소액이라도 증여 신고를 해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앱 '손택스'에 접속 후, 자녀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하자.(인증은 부모 핸드폰).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족 관계 증명서와 자녀 통장으로 입급한 이체 내역서를 PDF로 저장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주식 계좌에 입금한 날짜가 증여일이 되는데 증여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 받은 현금을 주식 계좌에 넣어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보통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 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 거래를 할텐데 원칙적으로는 자녀 주식을 부모가 굴려 수익이 생기게 되면 그것도 증여세에 포함된다. 타인의 노력으로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걸고 넘어지지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 하지말고 건실한 2~3 종목을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매수하면 이러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다.

 

자녀 명의 주식 계좌로 년간 100만원 이상 차익이나 배당금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잘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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