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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1년 이상 재직한 인원이 퇴직하는 경우 IRP계좌에 퇴직금을 지급) + 본인 부담 납입 자금으로 운용된다.
운용 자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고, 해당 상품 납입 시 최대 연간 700만원까지 16.5%(연소득 55백만원 이하, 55백만원 이상 연봉의 경우 13.2%) 세액공제 받는다.
IRP의 경우, 무주택자 주택 자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등의 이유를 제외 하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함)
이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적립금과 운영 수익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 부과된다. (연 소득 55백만원 초과의 경우 13.2% 세액 공제 적용)
중도 해지로 인한 납부 금액이 세액 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클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연간 1800만원이다. (세액공제는 700만원까지만..)
IRP계좌는 은행 or 증권사에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데, 증권사의 경우 여러 펀드 상품 ETF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
올해가 가기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7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 정산 시, 115만5천원(700만원 x 16.5%)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55백만원 이상 연봉의 경우 92만5천원(700만원 x 13.2%) 당장 여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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