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위택스를 이용한 자동차세 납부 및 절세 방법

Keserasera 2022. 12. 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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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를 이용한 자동차세 납부 및 절세 방법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모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자동체세 납부기간

보통 1년간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 1기분: 6월16일~6월 30일
  • 2기분:12월16일~12월 31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도 지방세이다.

모든 지방세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므로 자동차세 역시 확인 후 납부 처리 하였다.

 

1. 위택스를 접속하면 초기 화면에 자동차세 2기분이라고 표시 되어 있다.

2. 로그인을 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3. 납부 클릭 시, 상세 내역이 나온다.(본세+지방교육세)

고지서를 사용하는 Email 과 연동해 놓았으면 다음과 같이 위택스에서 메일을 보내 바로 고지서를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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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절세 방법?

6월, 12월 2번에 걸쳐 낼 수도 있지만 이를 별도로 1월 16일~1월31일 해당하는 해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할 수도 있다. 이를 자동차세 선납제도라고 하며, 연내 납부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21년 1월 관련 법이 조금 개정되어 1월달 기간의 공제는 제외하여 10%가 아닌 9.15% 정도만 공제된다.

공제액 = 연세액 x (334/365) x 10%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지방세 적용분)

보유한 차의 배기량을 살펴봤더니 1.6 터보로 1591CC이다.

자동차세 = 1591 cc x 140원 x (1- 0(보유년수 1년차)) x 130%

= 289,562원

2기분만 계산(1/2)하면 144,781원이다.

위택스 상 납부 세금은 144,610 원으로 어디서 차이가 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맞는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클수록 많이 내고(소<중형<대형 세단), 차량을 오래 보유할수록 적게 낸다.

3년차부터 5%경감, 매년 5%씩 추가 경감된다. 위 표와 같이 12년 이상 타면 50% 적용 받아 적용 세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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