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퇴직금 및 퇴직 소득세

Keserasera 2023. 1. 2. 13:34
728x90
반응형

퇴직금 지급 대상(근로 형태 및 시간)

. 근로형태(계약직, 정규직, 알바(단기계약직)) 무관

. 근무년수 1년 이상

.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주휴수당 대상자) 근무한 자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

우선,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퇴직금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급여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라 퇴직 이전 평균 3개월 임금 x 근속년수로 계산이 되는 퇴직금이고 법정외 퇴직금은 희망퇴직 시 위로금 성격으로 추가 지급되는 퇴직금이다.

법정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미사용연차수당 등도 포함이 된다.(미사용연차 수당은 보통 일할 계산하여 별도 지급한다)

퇴직소득금액

퇴직 소득금액은 법정 퇴직금 + 법정 외 퇴직금이며, 퇴직 소득세는 이를 모수로 세율을 곱하여 계산이 된다.

퇴직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 수령 시,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로 종합과세에 포함되게 된다.

퇴직 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공제 금액이 커진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1. 퇴직소득금액계산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2. 환산급여계산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퇴직소득과세표준계산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4.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5.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예시)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

출처: 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모의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

'세금모의계산' -> '퇴직 소득세액' -> 퇴직 년도 선택

계산들 해보시길..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