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주주 양도세, 금융투자세(2023)

Keserasera 2022. 12. 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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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다.

우량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대주주가 되고 싶지 않은가? 부자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 바로 세금!

일단, 주식 지분의 몇 %를 보유했을 때 대주주라고 불릴까?

아래 표는 상장주식 대주주요건의 연도 별 변화 추이 이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7)

그럼 대주주의 정의는 정확히 무엇일까?

대주주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 포함. 이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념이다.

본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의 지분율(또는 지분가액)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지분율(또는 지분가액)을 합하게 되므로 대주주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출처: 헤럴드 경제

일반 개인에는 해당하진 않지만 경영지배 관계에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도 존재한다.

양도세는 얼마나 낼까?

주식 등의 양도 차익은 기본 공제 250만원(년간)을 차감 후, 양도가액에서 취득 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다.

양도세를 낼 때, 지방세 10%를 내므로 3억 이하는 22%, 3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27.5%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그런데, 내년('23)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의 경우, 5천 만원) 이상의 수익을 걷어 들이는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 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고 한다.

반대에 대한 청원도 하고 전 세계 금융 불안으로 2년 유예 의견도 나오고 있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22.12.22 금투세, 2년 유예 결정, 주식양도세 현행 유지로 최종 결정 되었다.

금투세, 2년 유예 결정…주식양도세 현행 유지 < 경제 < 기사본문 - 뉴스저널리즘 (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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