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부세 납부(Feat. 조정지역 2주택)

Keserasera 2022. 11. 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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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Feat. 조정지역 2주택)

매년 12월1일~12월 15일까지 종부세 납부 기간이고 11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작년('21)의 경우 종부세를 납부 하였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올랐을까?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신고/납부 메뉴->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재산세는 계좌이체, 수수료 없이 카드 납부 모두 가능하나, 종부세의 경우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된다.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은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준다면, 수수료 감안하고 카드별 혜택에 따라 무이자 가능한 할부로 결제 진행하면 된다.


얼마나 올랐을까? 

'21년부터 세재 개편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는데, 계산 해보니 '21년 대비 25.5% 종부세가 상승했다.

보유한 주택 2채(두 개 모두 공동보유로 1/2 공시지가 반영)의 각각의 공시지가가 각각 13.6%, 16.6% 상승 하였으나 종부세는 훨씬 더 상승한 셈이다.

공시지가가 올랐지만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가액 비율을 낮춰 '21년 수준으로 종부세 맞추겠다고 발표를 이전에 하였지만 25.5%나 올랐다.

 

종부세 기본 공제 및 과세 표준은?

기본공제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을 모두 공동 명의로 보유한 상태로 기본공제 금액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받을 수 있다.(만약 한 사람이 2주택 모두 보유할 경우(다주택)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임, 1주택의 경우 11억)

과세표준

(주택 모두의 공시가 합계 - 기본 공제) x 공정시장가액비율('22년 60%)

세율

출처: 국세청 홈택스 ​

 

본인의 경우 과세표준은 3억원 이하이고 조정 2주택이라 위 과표 구간에 따라 1.2% 세율 적용되었다.

혼자서 2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고 공동보유인데 내년 '23년 부터는 보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 가액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니 공시지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세금 구간이 세분화 되어 12억초과~50억 -> 12억~25억, 25억~50억 이하로 나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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