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Keserasera 2022. 11. 11. 16:56
728x90
반응형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종합부동산세는 11월 말부터 고지가 되고 12월 1일부터 15일 안에 자진신고 납부 할 수 있다.

양도세와 같은 국세이므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모바일 납부 시, 국세청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아래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의 경우,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 납부 기한이 12월 15일 까지 이므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납부 유예 종료 시, 납부세액 계산 방법

납부유예 허가금액 - 납부한 금액 + 이자상당가산액

*미납금액 x 납부유예 허가연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지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x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1.2%)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