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주식 양도세

Keserasera 2023. 12. 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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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별도의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데, 해외 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양도세 부과 대상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정확히는, 해외 주식 양도세율은 20%이지만 해당 세율의 10%인 2% 지방세도 함께 발생되기 때문에 통상 22%라고 이야기한다.)

출처: 머니투데이

국내 주식의 증권사 수수료율이 0.01% 정도 되나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온라인 거래의 경우 0.2~0.5% 정도이다.

추가로 매수/매도 시, 1% 내로 환전수수료도 일부 발생한다.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연말에 일부 종목 매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기본 공제 양도차익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하는 투자자의 99%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텐데, 한때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했던 친환경 관련 주 대니머사이언티픽과 전기차와 자율주행 테마로 유명한 테슬라 2개의 종목을 보유했다고 가정, 미국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되는 환차익/손실(달러화로 거래이므로 원화 환전 시 발생하는)은 무시하고 쉽게 원화로 계산해 보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구매했던 테슬라는 50주였고 평 단가 20만 원 정도에 샀고, 12월 현재 30만 원 정도에 팔았다고 하면 수익은 차익 10만 원 x 50주 해서 5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양도세 기본 공제인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물려있던 대니머사이언티픽의 평 단가가 6천 원이고 5000주를 들고 있었는데, 현재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어 연 내에 손절 치게 되면 단위 차액 5천 원 x 5000주 = 250만 원의 확정 손실이 된다.

 

양도세는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순 손익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테슬라 500만 원 수익 - 대니머사이언티픽 250만 손실 합산하면 합산 수익은 250만 원이고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면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즉, 손실 중인 종목에 대해 반등에 대한 투자 확신이 없다면 손실을 이익과 확정하면서 양도세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인 것이다.

 

해외 주식 유의점, 매도 결제일과 거래 시간

국가별로 매도 결제일이 다르다. 해외 주식에 대한 과세는 결제일 기준이다. 미국은 3영업일, 중국은 1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진다.

미국 정규장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지만 서머타임(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한 시간씩 앞당겨진다. 중국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개장하지만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휴장한다.

 

해외 주식 양도세가 높아서 투자하기 꺼려지는가?

해외 주식의 양도세율이 22% 발생하다 보니 어떤 이들은 해외 주식은 세금이 너무 높아서 해외 주식 안 한다고들 하는데 정말이지 우스운 이야기다. 일단 수익을 내고 이야기하자. 국내 주식 잘 못 투자해서 물린 후 2~3년 존 번 하다가 손익 분기점 다 와가면 털어버리고 하는데 해외 주식 그중에도 절대신 나스닥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22% 세금 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세금은 벌고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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