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

Keserasera 2023. 1.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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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주택)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근로소득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주택분양권)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액 등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전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거주자가 그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사에서 보통 연말 정산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or 웹화면을 제공을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 작업을 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나 위와 같은 공제 요건은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고, 공제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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