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Keserasera 2023. 2. 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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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전세계 금리 상승 영향으로(한국 금리 인상은 천조국 등 주요국 보다 낮긴 하나) 투자 심리도 얼어 붙고 집 값도 하락하는 추세인 데다가 거래 자체도 줄어 들면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이들은 자금 줄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세입자들을 등쳐 먹는 빌라왕 등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도 왕왕 나온다.

사기 안 당하려면 부동산의 주민등록증인 등기부등본을 기본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주소(지번), 유형(토지, 건물), 사이즈(면적) 등의 기본 정보와 누구의 소유인지, 권리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잡혀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만 내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 표제부 >

표제부는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와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로 구성되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를 들어, 00아파트 101동)에 대한 표제부와 개개의 건물(예를 들어, 00아파트 10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로 구성된다.

표제부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기록의 표제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
1. 토지 표제부
. 표시번호: 등기한 순서
.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 소재지번: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
. 지목: 토지 사용목적(예를 들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임야 등)
. 면적: 토지의 전체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지번 변경 등의 내용
2. 건물 표제부
.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 건물번호: 해당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
. 건물내역: 건물의 구조, 지분, 층수, 용도,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3. 집합건물 표제부
※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로 구성. 1동의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구성되며,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는 전유부분인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로 이루어짐. 다만,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지권의 표시는 생략.
. 대지권 종류: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예를 들어, 소유권대지권, 임차권대지권 등)
. 대지권 비율: 1동의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 중에서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

< 갑구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기록의 갑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
. 순위번호: 등기한 순서대로 표시.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해 갑구의 권리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정해짐.
. 등기목적: 등기의 내용
.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받은 접수번호
. 등기원인: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
.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동산의 권리자

< 을구 >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과 그 설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기록의 을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
. 순위번호: 등기한 순서대로 표시.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해 을구의 권리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정해짐.
. 등기목적: 등기의 내용
.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받은 접수번호
. 등기원인: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
.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동산의 권리자

부동산등기기록에 기재되는 권리들

부동산등기기록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외에도 아래와 같은 각종 권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담보가등기)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 다툼의 대상이 그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해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경매 물건이 매각되면 저당권은 그 순위번호에 관계없이 모두 소멸.

 

전세권: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에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경매 물건이 매각되면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 그러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음.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지상권은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음. 경매 물건이 매각되면 지상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

 

지역권: 통행,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금지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지역권은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음. 경매 물건이 매각되면 지역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

 

권리질권: 동산 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채권담보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

 

임차권: 임차인이 임대차에 기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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