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주임대료 계산(주택)

Keserasera 2023. 2. 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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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주택)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전세를 주면 절세할 수 있지 않을까?

간주 임대료란?

월세와 같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 사업자와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임대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전세 보증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세 보증금도 어떤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월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므로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과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전세 보증금이 현금 소득이 아닌데, 어떻게 임대료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지?

[간주 임대료 계산 대상]

모든 전/월세 보증금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간주임대료를 적용받는 대상이 있다.

1. 부부합산 3주택 이상

- 부부합산 주택 수에서 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

(하지만 소형주택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다면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

2. 전.월세 보증금 합산 금액이 3억원 초과

2023년 12월 31일까지 1주택자와 2주택자(부부합산)의 보증금 소득은 비과세이다.

[간주 임대료 계산 방법]

간주 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억원)x 60%x 임대일수/365) x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 1년 정기예금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제47조를 참고하면 되고 필요할 때마다 개정된다.
  • 2021.03.16에 1.2%로 정해짐
  •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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