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필요 서류

Keserasera 2022. 9. 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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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필요 서류

현재 주택담보 대출(목적은 생활안정자금)과 신용대출이 함께 필요하여 은행 여러 군데에 들여 동일한 질문을 하였음.

은행마다 약간은 상이한 부분은 있었으나 대부분 동일 (은행 세 군데 check)

 

1.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or 여권)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알아서 사본 출력 함

 

2. 부동산등기부등본(은행에서 서류열람가능)

인터넷등기소 접속해서 건물 주소 입력하면 발급 가능

 

3.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기한 넘어가면 다시 떼와야 하니 일자 확인할 것

 

3-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전부)(근저당권신규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 등기권리증(필증)

집문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보안스티커 밑에 일련번호 있음..

등기필증 예시

5.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급여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연말 정산 완료되면 뗄 수 있음. 2년치를 본다고 해서 현재(2022.08) 기준 '21년도 '20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준비(국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사업자의 경우)

 

6. 자격증명서류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자인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7.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에서 출력 불가능함. 무조건 주민센터(동사무소) 가야 함..

 

8. 인감도장

 

9.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존재시)

.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 발급 불가. 무조건 주민센터(동사무소) 가야 함..

. 내가 소유한 집에 세입자가 있어 걸려 있는 전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LTV(Loan to Value Ratio, 집 값 대비 얼마를 빌릴 수 있느냐...) 계산 후 담보 대출 금액 확인 가능.

 

10. 전입세대 열람내역(성명, 전입일 모두 기재, 동거인 포함)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무조건 주민센터(동사무소) 가야 함..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가능..

 

*주의: 만약 담보로 하는 집이 공동 소유인 경우,, 모든 소유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필요!

 

서류도 많고,, 발급처(주민센터, 인터넷, 재직회사 등)도 서류마다 상이하고,,

한달 뒤에 땡겨야 되는데... 헛걸음 하지 않도록 서류 쭉 준비해서 한번에 끝내야 겠다. 미국이 9월 금리 인상 또 할거고.. 한국은행도 맞춰서 추가 금리 인상할텐데..(현재 기준금리는 2.25%) 어차피 변동금리로 최장기간(35년) 대출 생각 중이니.. 작년에 대출 필요 상황이 왔으면 좋았을 걸.. 하필 경기침체니, 인플레이션이니, 러-우 전쟁이니 타이밍이 별로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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