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차신고

Keserasera 2022. 9. 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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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계약 2년 만료로 임차인과 계약 갱신(연장) 진행 하였다.

임차인이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다고 하여 보증금은 기존 임차 보증금에서 5% 인상한 금액으로 하였다.

임대차 계약(신규 or 갱신)을 완료 되었으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or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1년간의 과도기간을 고려 2023년 5월 31일까진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 내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인터넷으로 진행해 봤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진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일단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른다.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아래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누른다.(신고 등록 완료 이후에는 신고 이력조회로 조회 가능)

주소 검색 후, 신청인 임차인 or 임대인을 선택

동일 화면 하단에는 같이 여러 Case에 대한 신고 안내문이 나와 있다.

필수(빨간색 별표) 필드에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실명 확인 및 저장 버튼을 누른다.

임대인(공동 명의인 경우 모든 임대인을 등록)과 임차인 정보가 하기와 같이 나타난다.

계약서 첨부에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첨부

임대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등록 완료가 되면 신고서 접수가 되고 신고 처리 된다.

신고이력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상태 조회 가능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신고필증 출력이 가능하다.

정상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라는 이름으로 카톡 메시지가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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