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주택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 양도세 계산

Keserasera 2022. 9.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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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 양도세 계산

다주택 상태에서..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주택 매도 시 양도세는 일반 세율 적용됨.

(다주택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2022.05.10~2023.05.09)

A or B 두 개의 주택 중 하나를 판다고 가정하고 실질적인 양도세 계산을 해보자.

[A 주택] 2009.01.24일 구입 2억 4500만, 2023.01.23 (잔금 기준)이후 매도 시,,

[Case 1. 7억 양도 시]

1)
양도가액
700,000,000
 
2)
취득가액
253,221,435
 
 
구입가액
245,000,000
 
 
취득세(취등록세)
4,900,000
구입가의 2%, 농특세 0%
 
지방교육세
490,000
구입가의 0.2%
 
법무사비
326,850
653,700의 1/2
 
취득중개수수료
1,100,000
220만의 1/2
 
수입인지 및 증지
 79,500
(수입인지 15만 + 증지 9천원) 의 1/2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375,085
 
기타경비
950,000
배관 공사 190만의 1/2
3)
전체양도차익
446,778,565
1)-2)
4)
장기보유특별공제
125,097,998
3)의 28%, 14년
5)
양도소득금액
321,680,567
3)-4)
6)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7)
과세표준
319,180,567
5)-6)
8)
양도세 산출세액
102,272,227
7) x 40% - 25,400,000(누진공제) (과세표준 3억 초과 5억 이하 경우)
9)
지방세(양도세의 10%)
10,227,223
8)의 10%
 
세금 TTL전체
(양도세 + 지방세)
112,499,449
 

[Case 2. 6억 5천만 양도 시]

1)
양도가액
650,000,000
 
2)
취득가액
253,221,435
 
 
구입가액
245,000,000
 
 
취득세(취등록세)
4,900,000
구입가의 2%, 농특세 0%
 
지방교육세
490,000
구입가의 0.2%
 
법무사비
326,850
653,700의 1/2
 
취득중개수수료
1,100,000
220만의 1/2
 
수입인지 및 증지
 79,500
(수입인지 15만 + 증지 9천원) 의 1/2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375,085
 
기타경비
950,000
배관 공사 190만의 1/2
3)
전체양도차익
396,778,565
1)-2)
4)
장기보유특별공제
111,097,998
3)의 28%, 14년
5)
양도소득금액
285,680,567
3)-4)
6)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7)
과세표준
283,180,567
5)-6)
8)
양도세 산출세액
88,208,615
7) x 38% - 19,400,000(누진공제) (과세표준 3억 이하)
9)
지방세(양도세의 10%)
8,820,862
8)의 10%
 
세금 TTL전체
(양도세 + 지방세)
97,029,477
 

[Remark]

2) 취득 중개수수료는 매도 할 때에도 발생하므로 추가 업데이트 가능.

4)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보유 년수 x 2%

2009.01.24 구입, 2023.01.24 매도(잔금)로 14년

 

[B 주택] 1/2씩 공동 명의 2018.12.17일 구입, 14억으로 2022.12.16 (잔금 기준) 매도 시,,

[1인 양도세 및 지방세]

1)
양도가액
700,000,000
 
2)
취득가액
449,424,506
 
 
구입가액
437,500,000
 
 
취득세(취등록세)
8,750,000
구입가의 2%, 농특세 0%
 
지방교육세
875,000
구입가의 0.2%
 
법무사비
0
 
 
취득중개수수료
2,150,000
인당 215만
 
수입인지 및 증지
 75,000
15만의 1/2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74,506
인당
기타경비
0
 
3)
전체양도차익
250,575,494
1)-2)
4)
장기보유특별공제
20,046,040
3)의 8%, 4년
5)
양도소득금액
230,529,454
3)-4)
6)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7)
과세표준
228,029,454
5)-6)
8)
양도세 산출세액
67,251,193
7) x 38% - 19,400,000(누진공제) (과세표준 3억 이하)
9)
지방세(양도세의 10%)
6,725,119
8)의 10%
 
세금 TTL전체
(양도세 + 지방세)
73,976,312
2인 147,952,624

[Remark]

2) 취득 중개수수료는 매도 할 때에도 발생하므로 추가 업데이트 가능.

4)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보유 년수 x 2%

2018.12.17 구입, 2022.12.16 매도(잔금)로 4년

 

※ 양도세 구간별 과표​

22.05.10~23.05.09 기간에는 다주택이라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기본 세율

※ 양도세 구간별 과표

 

※ 기존 중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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