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이따금 경매 강의를 접하는데, 허위 유치권 무력화에 대한 내용을 접하여 정리해 본다.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타인의 물건(예: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다. 예로, 공사가 멈춘 현장에 현수막 걸어놓고 공사(시공 or 인테리어) 대금 못 받았다고 시위하면서 점거 중인 상황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매거진한경 보통 유치권이 걸려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대부분 권리 관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대부분 입찰을 꺼린다고 한다. 전문 꾼들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유치권을 무효화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