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근로 형태 및 시간) . 근로형태(계약직, 정규직, 알바(단기계약직)) 무관 . 근무년수 1년 이상 .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주휴수당 대상자) 근무한 자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 우선,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퇴직금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급여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라 퇴직 이전 평균 3개월 임금 x 근속년수로 계산이 되는 퇴직금이고 법정외 퇴직금은 희망퇴직 시 위로금 성격으로 추가 지급되는 퇴직금이다. 법정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미사용연차수당 등도 포함이 된다.(미사용연차 수당은 보통 일할 계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