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종합부동산세는 11월 말부터 고지가 되고 12월 1일부터 15일 안에 자진신고 납부 할 수 있다. 양도세와 같은 국세이므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모바일 납부 시, 국세청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아래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의 경우,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납부 기한이 12월 15일 까지 이므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