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소위 전세(전세보증금)나, 대출(주담대) 끼고 증여해 주는 것이다. 일반 증여보다 세액이 적고 증여세는 자녀가 양도세는 부모가 납세 의무를 지므로 사회초년생인 자녀에게는 유리한 방식이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 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증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시세 8억, 5억의 전세 아파트라고 하면 3억이 무상 증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무상증여 항목은 상속세법 제 29조 2항에 의해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