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차계약 2년 만료로 임차인과 계약 갱신(연장) 진행 하였다. 임차인이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다고 하여 보증금은 기존 임차 보증금에서 5% 인상한 금액으로 하였다. 임대차 계약(신규 or 갱신)을 완료 되었으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or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1년간의 과도기간을 고려 2023년 5월 31일까진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 내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인터넷으로 진행해 봤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진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일단 로그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