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1년 이상 재직한 인원이 퇴직하는 경우 IRP계좌에 퇴직금을 지급) + 본인 부담 납입 자금으로 운용된다. 운용 자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고, 해당 상품 납입 시 최대 연간 700만원까지 16.5%(연소득 55백만원 이하, 55백만원 이상 연봉의 경우 13.2%) 세액공제 받는다. IRP의 경우, 무주택자 주택 자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등의 이유를 제외 하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함) 이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적립금과 운영 수익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 부과된다. (연 소득 55백만원 초과의 경우 13.2% 세액 공제 적용) 중도 해지로 인한 납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