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및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

Keserasera 2023. 1. 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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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및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

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신차를 살 때,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한다.

해당 채권 발행의 목적은 지역 개발, 도로 건설, 지하철 공사 등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며 금액은 지역 조례에 따라 차량 값의 최대 20% 만큼 값으로 책정된다.

예로 서울시 주민이 3,000 만원 차량을 살 때, 차량 값의 9%인 270 만원이 도시철도채권을 금액이다.

행안부와 전국 시.도는 국민 부담 완화 위해 '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를 살 때, 이 채권 의무 구입을 면제해 준다고 한다.

출처:머니투데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5%->3.5%)

추가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도 인하해준다. 본래는 '22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3년 6월까지 연장된다고 한다.

기존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 자동차 공급가액 5%였는데 한시적으로 3.5%(한도는 100만원까지)로 감면 되었는데, 이를 '23년 6월 3일까지 연장해 준다고 한다. 3,000만원 승용차 살 때, 차량 값의 5%면 150만원 개별 소비세인데 올해 6월까지 3.5%이면 105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45만원원 슈퍼 세이브!

개별 소비세는 승용자 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 공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으로 과세되는데, 작년 한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차량 인도일이 밀리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연장해 주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혜택은 경제 불황 겪고 있는 젊은 세대 부담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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