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 국세청 사이트에 가보면 주택 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로직이 상세 설명되어 있다. 1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월세 수입이 발생할 경우, 과세 대상이다. 최근 기사에서 서울 부동산 중위가가 10억이라 했었는데, 10억 짜리 아파트를 매수하여 월세를 주고 본인이 다른 주택에 월세를 사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2주택 중(가구 당) 1주택에 대해서 월세가 발생하면 모두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2주택이나 둘 다 전세로 돌릴 경우 임대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이 보유 주택 수가 과세 대상이더라도 아래 조건에서는 임대 소득이 없을 수 있다. 일반적인 직장인인데, 임대업을 겸하는 경우, 연봉 2천만원은 넘으므로 해당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