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현재 기준, 국매 주식과 미국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거래세는 아래와 같다. 구분 국내주식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15.40%(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15% 양도소득세 대주주 아닌 경우, 해당 사항 없음 22%(연간 250만원까지비과세), 20% 양도소득세, 2% 지방소득세 대주주인 경우(코스피 상장 기업의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 해외주식 양도세와 동일하게 부과 손익통산 적용, 분리 과세 거래세 0.25% 매도시 0.00221% 배당소득이 2,000 만원 미만이면 15.4% 원천징수 후 세금 납부 의무 종결. 2,000만원 넘는다면 사업/근로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홈택스에서 진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