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인상 되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 사유로 인상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7.09%(2023년)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율만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 구분 인상 전 (2022년) 인상 후 (2023년) 비고 건강보험료 3.495% 3.545% 장기요양보험료 12.27% 12.81% 건강보험료*요율 지역 가입자의 월 건강 보험료도 상승 하였다 월 건강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부과 점수당 금액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