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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4 연말정산 세금 환급 팁

by Keserasera 2024. 12. 4.

2024 연말정산 세금 환급 팁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인 소득액을 줄이거나(=소득공제) 세금 자체를 깎는(=세액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항목에 대해 세금 혜택이 이뤄지는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처: 농민신문

1. 소득공제: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 소득액 줄여주는 항목

  • 인적 공제(기본):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 인적 공제(추가): 경로우대자(100만원)·장애인(200만원)·부녀자(50만원)·한부모(100만원)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보험료 납부액 전액 공제
  •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 한도로 공제
  • 주택청약저축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 40% 공제
  • 신용·체크카드 지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은 250만원 한도)
    • [추가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로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시 200만원 한도
    • [추가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지난해보다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20% 추가 공제
  • 기타 공제: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납부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액, 주택청약저축액 등

 

위 항목에 해당하는 내역들을 총 급여에서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게 되는데, 과세표준 금액 범위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 달라진다.

 

세율은 아래 표처럼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뒤에는 여기서 다시 세액공제 항목들을 빼,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을 확인한다.

소득공제가 세금이 매겨질 대상의 몸집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액수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2.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

  • 자녀 공제: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는 인당 30만원 추가 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 납입액의 12%(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600만원 한도 공제(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공제, 700만원 한도.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공제율 적용)
  • 월세 공제: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최대 1000만원 한도 공제
  • 교육비 공제: 교육비 납입액의 15% 공제. 본인(한도 없음), 부양가족(~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장애인 특수교육(한도 없음)
  • 결혼 공제: 혼인신고한 해에 부부 1인당 50만원씩 공제(생애 최초 1회만 인정)
  • 기타 공제: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표준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팁(Tip)]

1.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편이 좋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 등 공제율이 높은 추가공제 항목들을 모두 챙기면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대상을 줄이는 것일뿐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개념이 아니다. 게다가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세금이 줄어들진 않는다.

필요한 소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유리한 방법으로 지출하되, 절세효과를 보겠다고 일부러 예정에 없던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다.

 

3.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든 지출이 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아래 항목들은 인정되지 않으니 소득공제 대상액 계산 시 참고하시길.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보험료, 도시가스비·전기료·전화요금·국세·지방세·아파트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 신차 구입비, 자동차 리스비용,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해외 결제금액, 기부금 결제, 개인 카드로 지출한 회사 경비, 면세품 구입비, 금융 수수료,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등

 

4. 맞벌이부부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전략

  •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면 세율을 더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어 유리하다.
  •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게 좋다.
  •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액수에 한해 소득공제가 되므로, 소비가 많지 않은 부부라면 총 급여 25% 기준을 넘기기 수월한 저소득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소비가 많다면 고소득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먼저 사용해 공제 한도를 채우는 편이 좋다. 적용세율이 상대적으로로 높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더 크게 볼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뒤 저소득 배우자 카드로 바꿔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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