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인상 되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 사유로 인상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50%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율만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
구분
|
인상 전 (2022년)
|
인상 후 (2023년)
|
비고
|
건강보험료
|
3.495%
|
3.545%
|
|
장기요양보험료
|
12.27%
|
12.81%
|
건강보험료*요율
|
지역 가입자의 월 건강 보험료도 상승 하였다
- 월 건강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 부과 점수당 금액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로 상승
물가 인상에,,건강 보험료 요율에..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있다.
728x90
반응형
LIST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양도세 계산 시 인정되는 필요 경비 항목 (0) | 2023.04.07 |
---|---|
자동차세연납부 - 위택스로 납부하기 (0) | 2023.01.17 |
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및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 (0) | 2023.01.09 |
근로소득세 계산 및 연말 보너스(상여금) 세금(Feat.연말정산) (0) | 2023.01.06 |
연말정산 체크 리스트 (0) |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