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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계산 시 인정되는 필요 경비 항목
양도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양도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을 Base로 계산이 되므로 취득가액이 커질 수록 양도 차익이 낮아져 양도세를 낮출 수 있다. 취득가액은 주택 구입 시 구입가 뿐 아니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비 및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금액이다.
취득세, 지방 교육세 등은 %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기타경비는 여러 항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비 발생 시, 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조금이라도 양도차익을 낮추어 양도세를 낮출 수 있다.
해당 포스트에서는 취득가액에 합산이 가능한(인정이 되는) 기타경비 항목에 대해 알아본다.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 포스트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다주택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 양도세 계산
다주택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 양도세 계산 다주택 상태에서..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주택 매도 시 양도세는 일반 세율 적용됨. (다주택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2022.05.10~2023.05.09) A or
keserasera.tistory.com
주택 양도세 계산 시 인정되는 필요 경비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정이되는 필요 경비의 기본 개념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자본적 지출)
- 취득가
- 취득세
- 등기비용, 세무사/법무사 수수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
- 부동산 살 때와 팔 때 모두 필요 경비로 인정됨. 다만 취득시 중개 수수료는 취득 부대비용으로 양도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라는 법적 구분 차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건 동일)
- 샷시 설치비
- 발코니 개조/확장
- 보일러(난방시설) 교체
- 보일러 교체비용은 가능하나 보일러 수리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
-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
- 양도세 중개수수료
- 양도세 신고 시 발생 비용 등
인정되지 않는 필요 경비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선 또는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보단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수익적 지출)
- 도배.장판, 벽지
- 하수도관 교체비
- 보일러 수리 비용
- 씽크대,주방기구
- 페인트,방수공사비
- 대출금 지급이자
- 경매 취득시 명도비
- 화장실/욕실 공사비
- 마루 공사비
- 붙방이장 설치비
- 계약 해약시 위약금
- 기타 소모성 경비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 항목을 잘 챙겨서 추후 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절감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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