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계산 시 인정되는 필요 경비 항목
양도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양도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을 Base로 계산이 되므로 취득가액이 커질 수록 양도 차익이 낮아져 양도세를 낮출 수 있다. 취득가액은 주택 구입 시 구입가 뿐 아니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비 및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금액이다.
취득세, 지방 교육세 등은 %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기타경비는 여러 항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비 발생 시, 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조금이라도 양도차익을 낮추어 양도세를 낮출 수 있다.
해당 포스트에서는 취득가액에 합산이 가능한(인정이 되는) 기타경비 항목에 대해 알아본다.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 포스트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주택 양도세 계산 시 인정되는 필요 경비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정이되는 필요 경비의 기본 개념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자본적 지출)
- 취득가
- 취득세
- 등기비용, 세무사/법무사 수수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
- 부동산 살 때와 팔 때 모두 필요 경비로 인정됨. 다만 취득시 중개 수수료는 취득 부대비용으로 양도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라는 법적 구분 차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건 동일)
- 샷시 설치비
- 발코니 개조/확장
- 보일러(난방시설) 교체
- 보일러 교체비용은 가능하나 보일러 수리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
-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
- 양도세 중개수수료
- 양도세 신고 시 발생 비용 등
인정되지 않는 필요 경비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선 또는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보단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수익적 지출)
- 도배.장판, 벽지
- 하수도관 교체비
- 보일러 수리 비용
- 씽크대,주방기구
- 페인트,방수공사비
- 대출금 지급이자
- 경매 취득시 명도비
- 화장실/욕실 공사비
- 마루 공사비
- 붙방이장 설치비
- 계약 해약시 위약금
- 기타 소모성 경비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 항목을 잘 챙겨서 추후 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절감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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