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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최대 330만원 받는 법!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과 기준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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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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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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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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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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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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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4,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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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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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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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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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4,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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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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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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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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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4,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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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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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
2024년 연간 총소득이 위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합산 소득이 600만 원 이하일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된다.
※ 신청 불가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전문직 사업(변호사, 의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나뉜다.
- 점증 구간: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도 증가 (예: 맞벌이 가구 소득 600~800만 원)
- 평탄 구간: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이 유지 (예: 맞벌이 가구 소득 800~1,700만 원)
- 점감 구간: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 (예: 맞벌이 가구 소득 1,700~3,80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3월, 9월)으로 나뉜다.
※ 현재 진행 중: 2024년 하반기 소득 반기 신청
- 신청 대상: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7일(월)까지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지급 일정: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불가하며,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및 방법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지급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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