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근로자 별로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 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 정산을 실시한다.
1년 동안 급여 소득에 대해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정산하는 제도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소득세를 냈으면(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갑근세 + 주민세) 차액을 환급해 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양한 소득 공제 항목과 세액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에 환급/환수액이 생기는 것이다.
우선 월 급여액과 부양 가족수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걷고, 다음 해 초(1~2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짓는 것이다.
보통 매년 1월부터 서류 접수 등 연말 정산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외부 세무사를 통해 임직원 별 세액 검증 후 2월 급여에 반영하게 된다.

체크 포인트
-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각 종 영수증을 챙기자
- 노란우산공제, 엔젤투자, 연금계좌 이용도 연말정산 공제 혜택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및 월세금도 세재 혜택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과세 연도 납입액의 40%(최대 96만원) 공제 가능하다. 다만 총 급여액 등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하다.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및 등록 과정이 12월 31일을 넘기면 시스템 반영이 늦어져 개인이 은행에서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아 회사나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연간 납부한 월세의 15%, 7천만원 이하는 12%를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된다. 하지만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총급여, 기준 시가, 전입신고 여부 등 조건이 다소 복잡하니 체크해서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출자(엔젤투자)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에서 금액 구간별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 투자 금액 3,000만원 이하 100%
- 5,000만원 이하70%
- 5,000만원 초과 30%
연말 정산 전 미리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 요청 후 본인 소속 직장 등에 제출하여 세액 공제 받아야 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 공제 이다.
'23년부터는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400 만원에서 600만원, 개인형 IRP는 최대 연 700 만원에서 연 900 만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각종 영수증
각종 의료비, 일반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보험료 납입액의 12% 공제), 기부금(정치 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모두 특수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챙기자.
현금 결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면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현금 영수증을 챙기자
기프트콘, 선불식 지급 수단, 멤버십 카드 활용도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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