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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세 부담 줄어든다?
2025년부터 한국의 상속세 방식이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 이 개편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자.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를까?
현재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즉,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10억 원을 두 자녀가 3억 원과 7억 원씩 나눠 가질 경우,
- 유산세(현행): 10억 원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이 받은 3억 원, 7억 원에 대해 개별 과세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비교표
항목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
세금 계산 |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 적용 후 분배 | 각자 받은 재산에 개별 누진세율 적용 |
공제 혜택 | 일괄 공제, 가구당 공제 | 상속인별 개별 공제 |
장점 | 세금 계산과 행정 절차 간단 | 상속인별 부담 능력 고려, 형평성 ↑ |
단점 | 상속인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 세금 계산과 행정 절차 복잡 |
2025년 상속세 개정안 주요 내용
1. 과세 기준 변경
- 기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변경: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2. 상속세 세율 인하
- 기존 최고세율 50% → 40% 인하
- 대기업 주식 상속 시 할증 과세 완화
※ 현행 상속세율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이하: 20% |
5억~10억 원 이하: 30% |
10억~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
3. 공제 제도 개편
- 기존 일괄 공제 폐지
- 자녀 공제 상향: 1인당 5억 원
- 배우자 공제 강화: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해도 공제 가능
[사례] 아버지가 남긴 20억 원의 상속세 변화
방식 | 어머니(10억) | 자녀1(6억) | 자녀2(4억) | 총 세금 |
현행 유산세 | 20억 기준 40% 세율 | - | - | 높음 |
유산취득세 (변경 후) | 10억 기준 30% | 6억 기준 30% | 4억 기준 20% | 낮음 |
새 제도, 언제부터 시행되나?
2025년 5월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요약
2025년 상속세 개편안으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서 많은 납세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변화에 대비해 상속세 절세 전략을 미리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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