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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담보 대출 LTV, DTI, DSR 규제

by Keserasera 2022. 9. 26.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DSR, DTI 제한을 받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자.

1. LTV (Loan To Value)

주택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한도가 결정됨.

LTV = (은행의 대출금액/주택 담보 가치) x 100

주택 지역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비율은 달라짐.(아래 기준표 참조)

9억 이하 주택 지역별 LTV기준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서민실수요자
50%
60%
70%
70%
무주택자
40%
50%
70%
70%
1주택(원칙)
0%
0%
60%
60%
1주택(예외)
40%
50%
60%
60%
2주택 이상
0%
0%
60%
60%
         
9억 이상 고가주택 지역별 LTV기준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원칙
0%
0%
9억 이하 주택 지역별
LTV기준과 동일
예외
20%
30%

주택 담보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KB 국민은행 시세, 한국 감정원 시세,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액 중 선택기준을 정함

예시)

. LTV 40%인 지역에 주택 담보가치 5억이라면 대출금은 최대 2억 가능

. 담보 대출 아파트가 8억일 때 LTV 50%이면 4억까지 대출 가능.

그런데 만약 전세를 주고 있고 그 전세금이 5억이라면? 주택 담보 가치 8억에서 전세금 5억 제외한 3억의 50%인 1억 5천만이 대출 한도임.

LTV 계산은 단순하나 DTI, DSR 계산은 어렵다.

2. DTI(Debt to Income)

총 부채 상환 비율,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이자의 합이 일정 수준의 비중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

DTI = 상환원리금(주담대원리금 + 기존대출이자) /연소득

부채 상환 기간이 길수록 1년동안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과 이자가 낮아지므로 대출 금액을 높일 수 있음

9억 이하 주택 지역별 DTI 기준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서민실수요자
50%
60%
60%
무주택자
40%
50%
60%
1주택(원칙)
0%
0%
50%
1주택(예외)
40%
50%
50%
2주택 이상
0%
0%
50%
       
9억 이상 고가주택 지역별 DTI기준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원칙
0%
0%
9억 이하 주택 지역별
LTV기준과 동일
예외
40%
50%

예시)

다른 대출 없고 연봉 5천만원, 주담대 3억, 이자 4%,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이 존재하고,

(매달 원금+이자 = 143만원 정도, 네이버에 대출이자 계산기 치면 나옴)

신용대출 1억에 대해 매달 이자 30만원씩 낸다고 가정하면,

(143+30 )x 12 개월 / 5천만원 x 100 = 42%(DTI) 로 계산된다.

3.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총수입(연봉 등)을 따져 대출상환비율을 정하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일정 수준의 비중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주담대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대출을 합쳐 규제.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

DSR = 상환원리금(주담대원리금+기존대출원리금) /연소득

기존대출은 신용, 주담대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이야기 함

Quiz) 연봉 5천만원, 신용대출 원리금 50만원, 자동차 할부원리금 80만 조건에서

DSR 50% 적용받는다고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규모는?

신용 원리금 50만 x 12 = 600만/년

이자 월 30만 x 12 = 360만/년

자동차할부원리금 80만 x 12 = 960만/년

주담대 원리금 년 A(월 납부 금) x 12 = B 원/년

(B + 600 + 360 + 960) / 5천 x 100 = 50

B = 580만원/년

월 원리금 A = 대략 48만원 (580/12)

30년 연이자 5% 원리금 균등 상환 시, 대략 9천만원 대출 가능

(대출 기간 늘리거나 연이자가 조금 내려오면 조금 더 대출 가능)

즉, DSR 50% 에서 연봉 5천이라면, 5천만 x 0.5 = 2500만원이 1년에 대출원금+이자가 초과하면 안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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