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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월세 중개보수료(ft. 중개수수료)

by Keserasera 2022. 9. 26.

부동산 월세 중개보수료(ft. 중개수수료)

월세 만기는 내년 2월까지이지만 중간에 이사할 상황이 생겼다. 보통 계약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또 한 번의 부동산 중개보수비가 발생한다. (과거에는 중개수수료라고 불렸다.)

처음으로 월세를 살게 되어 부동산 중개보수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확인하고 계산해 보았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아래 표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주택 거래에 해당하는 중개보수 요율표이며, 오피스텔, 토지, 상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21년 10월 19일 시행)

거래방식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시
~5천만
0.60%
25만원
5천만~2억
0.50%
80만원
2억~9억
0.40%
 
9억~12억
0.50%
 
12억~15억
0.60%
 
15억~
0.70%
 
임대차
(전월세)
~5천만
0.50%
20만원
5천만~1억
0.40%
30만원
1억~6억
0.30%
 
6억~12억
0.40%
 
12억~15억
0.50%
 
15억~
0.60%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이 된다.

매매나 전세는 거래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계산이 쉽지만, 월세는 보증금과 월 임차액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할 수 있다.

월세 중개 보수비 계산

월세 거래금액은 기본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며, 그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예시 1)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 거래금액 = 1천만 원 + (80만 원 × 100) = 9천만 원
  • 해당 구간: 5천만 원 ~ 1억 원 (임대차 요율 0.4%)
  • 중개보수 상한액: 9천만 원 × 0.4% = 36만 원
    (협의에 따라 30만 원 또는 35만 원으로 조정 가능)

예시 2)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 거래금액 = 2천만 원 + (30만 원 × 100) = 4천 9백만 원
  •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다시 계산: 2천만 원 + (30만 원 × 70) = 4천 30만 원
  • 해당 구간: 5천만 원 미만 (임대차 요율 0.5%)
  • 중개보수 상한액: 4천 30만 원 × 0.5% = 20만 1,500원

위와 같이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협의 가능하며, 반드시 상한 요율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자가 주도권을 가지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중개보수가 상한선을 넘는다면 불법이므로 정정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중개보수 영수증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고, 매도자는 양도세 계산 시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기타 경비로 포함시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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