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 시 IRP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됨)와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하는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이 운용 자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하며, IRP에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 연봉일 경우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자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초과 시 13.2% 적용)
또한, 중도 해지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보다 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는 7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특히 증권사의 경우 다양한 펀드 상품과 ETF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IRP 계좌에 7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 5천 원(700만 원 × 16.5%)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도 92만 5천 원(700만 원 × 13.2%)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이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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