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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자녀 주식 계좌 개설 (Feat. 미성년 증여세)

by Keserasera 2022. 12. 28.

자녀 주식 계좌 개설(Feat.미성년 증여세)

성인은 비대면으로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여 부모와 함께 증권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자녀 주식 계좌 개설을 위한 준비물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자녀 기본 증명서
  •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포함)
  • 자녀 도장 (보호자 도장은 필요 없음)

자녀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증권사 앱을 통한 자녀 주식 계좌 접속

증권사에서 계정(ID) 생성이 완료되면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 증권 계좌 거래 신청서를 작성하면 전용 공동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증권 앱에 접속할 때, 자녀의 공동 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자녀의 계좌를 볼 수 있으며, 부모의 공동 인증서나 생체 인증으로 접속하면 부모의 계좌로 전환됩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 비과세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로부터는 10년 동안 1천만 원 비과세)

태어난 해에 2천만 원, 11세에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가 총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증여 신고를 해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의 차명 계좌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앱 '손택스'에 접속 후, 자녀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하세요. (인증은 부모 핸드폰)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족 관계 증명서 및 자녀 통장으로 입금한 이체 내역서를 PDF로 저장해 부속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식 계좌에 입금한 날짜가 증여일이 되며, 증여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 받은 현금을 주식 계좌에 넣어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자녀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도 증여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노력으로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국세청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복적으로 매수·매도하지 않고 건실한 2~3종목을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매수하면 이러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주식 계좌로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차익이나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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