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 시 IRP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됨)와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하는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이 운용 자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하며, IRP에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 연봉일 경우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자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