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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2024

by Keserasera 2024. 10. 23.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업데이트 (2024)

지난 2022년 이후 대출 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 규정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대출 한도와 조건이 수정되어, 경제 상황에 맞춘 유동성 확보가 한층 쉬워졌다.

 

2024년 대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완화했다. 즉, 주택 소재지나 가격에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22년 당시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가 50-60%로 제한되었으나, 이 제한이 크게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되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확대

가장 주목할 부분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 점이다. 이에 더해, 긴급생계 목적의 대출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되어,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은행 방문 확인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위해 최근 국민, 신한, 수협 은행을 방문해 금리와 필요 서류를 다시 확인해보았다. 현재 6개월 변동금리 기준, 부수 거래(월급 통장, 신용카드 등) 조건을 충족하면 약 4%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약 5.7%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최적의 조건을 기준으로 35년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것이다.

 

기타 세부 사항

조기상환수수료는 신용대출의 경우 0.6%, 주택담보대출은 1.2%로 확인되었다. 이번 달 내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KB 시세를 바탕으로 가능한 대출 금액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보유한 주택의 50% 지분을 활용해 최대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인되었다. 다만 DTI와 DSR 비율에 따라 추가 신용대출 5천만 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최종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있으며, 이를 준비해 9월 말까지 대출 실행을 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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