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하는 법!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사항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 사항이 있다. 특히,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아래 6가지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1. 전세자금대출 관련 특약
전세자금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면, 대출이 거절되었을 때 보증금을 잃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해야 하며, 임차 보증물의 하자로 인해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임대인의 권리 설정 제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담보권(근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잔금 지급 다음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다.
- 세금 및 공과금 체납 내역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면,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불법적인 담보 설정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매매 계약 통보 의무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새로운 소유주와의 관계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 집주인과 원활한 협의가 가능해지며, 보증금 반환 문제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5.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조항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계약서에 “임차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6.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만약 계약 진행 중 임대인의 문제(체납, 소유권 이전, 불법 점유 등)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즉시 반환하며, 이에 대한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더욱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세계약, 꼼꼼한 특약이 필수!
전세 사기가 점점 교묘해지는 만큼, 계약서 작성 시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보호 조항을 요구해야 한다. 계약 전 임대인의 신용도 확인, 등기부등본 조회,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의 6가지 특약을 포함한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여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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