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현재 기준, 국매 주식과 미국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거래세는 아래와 같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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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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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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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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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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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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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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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아닌 경우,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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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연간 250만원까지비과세), 20% 양도소득세, 2%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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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인 경우(코스피 상장 기업의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 해외주식 양도세와 동일하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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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 적용, 분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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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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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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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 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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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이 2,000 만원 미만이면 15.4% 원천징수 후 세금 납부 의무 종결. 2,000만원 넘는다면 사업/근로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홈택스에서 진행)
-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아니면 해당 사항 없음
- 미국 주식의 양도 소득세는 250만원 기본 공제(비과세), 이상 차익에 대해서만 22%(양도세+지방소득세) 부과.
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예정
국내/해외 구분 없이,
- 금융상품 및 주식 양도소득 총금액이 1년 기준 5천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 5천~3억이하 20%
- 3억 초과 25% (6천만원 공제)
양도 차익이 많다면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이후 매매한다면 양도 소득세 절세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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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10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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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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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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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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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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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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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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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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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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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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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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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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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삼성전자 주식을 5만원에 10,000주 구입(5억원(50,000원 x 10,000주)), 몇 년 지난 뒤 10만원이 되었고 All 매도 한다고 하면(10억(100,000원 x 10,000주)), 5억의 차익이 발생.
5억에 대한 세금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안 기준, 2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됨(6천만원 공제)
이를 배우자에게 10만원 기준으로 6,000주 증여)하게 되면 양도세 납부되지 않음. (6억원까지 공제)
증여 시, 주식 평가금액은 양도 전후 2개월 평균가액으로 책정.
단, 배우자가 증여 받은 뒤 1년 이내 매도한다면 절세효과 없음.
주식 증여 받은 이후 1년 뒤 매도해야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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