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 양도세 계산
다주택 상태에서..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주택 매도 시 양도세는 일반 세율 적용됨.
(다주택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2022.05.10~2023.05.09)
A or B 두 개의 주택 중 하나를 판다고 가정하고 실질적인 양도세 계산을 해보자.
[A 주택] 2009.01.24일 구입 2억 4500만, 2023.01.23 (잔금 기준)이후 매도 시,,
[Case 1. 7억 양도 시]
1)
|
양도가액
|
700,000,000
|
|
2)
|
취득가액
|
253,221,435
|
|
구입가액
|
245,000,000
|
||
취득세(취등록세)
|
4,900,000
|
구입가의 2%, 농특세 0%
|
|
지방교육세
|
490,000
|
구입가의 0.2%
|
|
법무사비
|
326,850
|
653,700의 1/2
|
|
취득중개수수료
|
1,100,000
|
220만의 1/2
|
|
수입인지 및 증지
|
79,500
|
(수입인지 15만 + 증지 9천원) 의 1/2
|
|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
375,085
|
||
기타경비
|
950,000
|
배관 공사 190만의 1/2
|
|
3)
|
전체양도차익
|
446,778,565
|
1)-2)
|
4)
|
장기보유특별공제
|
125,097,998
|
3)의 28%, 14년
|
5)
|
양도소득금액
|
321,680,567
|
3)-4)
|
6)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
7)
|
과세표준
|
319,180,567
|
5)-6)
|
8)
|
양도세 산출세액
|
102,272,227
|
7) x 40% - 25,400,000(누진공제) (과세표준 3억 초과 5억 이하 경우)
|
9)
|
지방세(양도세의 10%)
|
10,227,223
|
8)의 10%
|
세금 TTL전체
(양도세 + 지방세)
|
112,499,449
|
[Case 2. 6억 5천만 양도 시]
1)
|
양도가액
|
650,000,000
|
|
2)
|
취득가액
|
253,221,435
|
|
구입가액
|
245,000,000
|
||
취득세(취등록세)
|
4,900,000
|
구입가의 2%, 농특세 0%
|
|
지방교육세
|
490,000
|
구입가의 0.2%
|
|
법무사비
|
326,850
|
653,700의 1/2
|
|
취득중개수수료
|
1,100,000
|
220만의 1/2
|
|
수입인지 및 증지
|
79,500
|
(수입인지 15만 + 증지 9천원) 의 1/2
|
|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
375,085
|
||
기타경비
|
950,000
|
배관 공사 190만의 1/2
|
|
3)
|
전체양도차익
|
396,778,565
|
1)-2)
|
4)
|
장기보유특별공제
|
111,097,998
|
3)의 28%, 14년
|
5)
|
양도소득금액
|
285,680,567
|
3)-4)
|
6)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
7)
|
과세표준
|
283,180,567
|
5)-6)
|
8)
|
양도세 산출세액
|
88,208,615
|
7) x 38% - 19,400,000(누진공제) (과세표준 3억 이하)
|
9)
|
지방세(양도세의 10%)
|
8,820,862
|
8)의 10%
|
세금 TTL전체
(양도세 + 지방세)
|
97,029,477
|
[Remark]
2) 취득 중개수수료는 매도 할 때에도 발생하므로 추가 업데이트 가능.
4)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보유 년수 x 2%
2009.01.24 구입, 2023.01.24 매도(잔금)로 14년
[B 주택] 1/2씩 공동 명의 2018.12.17일 구입, 14억으로 2022.12.16 (잔금 기준) 매도 시,,
[1인 양도세 및 지방세]
1)
|
양도가액
|
700,000,000
|
|
2)
|
취득가액
|
449,424,506
|
|
구입가액
|
437,500,000
|
||
취득세(취등록세)
|
8,750,000
|
구입가의 2%, 농특세 0%
|
|
지방교육세
|
875,000
|
구입가의 0.2%
|
|
법무사비
|
0
|
||
취득중개수수료
|
2,150,000
|
인당 215만
|
|
수입인지 및 증지
|
75,000
|
15만의 1/2
|
|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
74,506
|
인당
|
|
기타경비
|
0
|
||
3)
|
전체양도차익
|
250,575,494
|
1)-2)
|
4)
|
장기보유특별공제
|
20,046,040
|
3)의 8%, 4년
|
5)
|
양도소득금액
|
230,529,454
|
3)-4)
|
6)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
7)
|
과세표준
|
228,029,454
|
5)-6)
|
8)
|
양도세 산출세액
|
67,251,193
|
7) x 38% - 19,400,000(누진공제) (과세표준 3억 이하)
|
9)
|
지방세(양도세의 10%)
|
6,725,119
|
8)의 10%
|
세금 TTL전체
(양도세 + 지방세)
|
73,976,312
|
2인 147,952,624
|
[Remark]
2) 취득 중개수수료는 매도 할 때에도 발생하므로 추가 업데이트 가능.
4)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보유 년수 x 2%
2018.12.17 구입, 2022.12.16 매도(잔금)로 4년
22.05.10~23.05.09 기간에는 다주택이라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기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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