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세금 종류와 과세 방법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다양한 세금과 맞물리게 됩니다.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과 요건이 달라지므로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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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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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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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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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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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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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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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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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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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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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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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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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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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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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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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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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발생 시 별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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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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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득 발생 시 별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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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유튜브 콘텐츠 확장과 정보 접근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나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등을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멀티잡(Multi-Job) 직장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세
-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 배당락 전에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면 22%의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 주의사항
- 유주택자들이 월세 수익을 운영할 경우, 연간 임대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종합 합산 과세가 적용되며, 소득세율 구간이 달라져 내야 할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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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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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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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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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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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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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4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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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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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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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8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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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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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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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1억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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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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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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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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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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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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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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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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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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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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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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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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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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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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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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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율을 참고하여 자신의 소득에 맞는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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