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법인(회사))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월 총 급여액(지급 총액 연봉의 1/12)에서 아래와 같은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와 소득세(갑근세, 주민세)를 제외(원천징수)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갑근세(근로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될까?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은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https://www.nts.go.kr/ 본인의 월 급여액(원천징수 이전, 계약 연봉의 1/12)과 공제대상 가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