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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 임박! 소득 기준·지급액 총정리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면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5월에 진행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2025년 12월 1일까지는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액이 5% 줄어드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1. 신청 조건 먼저 체크하기
장려금은 소득이 적거나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청 전에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기준년도 2024년)
① 소득 기준 —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제한이 다름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7,0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 7,000만 원 |
※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②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전부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특히 재산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구간이면 장려금은 50%만 지급된다.
③ 가구 구성 —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판단하는 핵심 요소
- 단독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서,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 300만 원 이상 소득

2.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주의
① 신청 경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간편 신청 가능
-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OK
② 지급 시기
-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 기간이 길어
2026년 1월 말경 지급 예정 - 정기 신청(5월)보다 약 5~6개월 늦어지는 셈
③ 감액 규정
-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
3. 꼭 알아야 할 추가 변경 사항
● 자녀장려금 기준 완화 및 상향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 소득 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으로 확대
-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 증가
● 중복 신청 주의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했다면,
세액공제 금액만큼 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 요약
-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 소득·재산·가구 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신청 가능
지원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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