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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 및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의 전환 요건 알아보기
건강보험 가입 유형별 차이점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임의 가입자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과 자격 요건을 알아보자!
1. 직장 가입자
-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해당
-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부과
-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
- 퇴사 후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가입자로 전환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 발생
2. 지역 가입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이 해당
-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 부과
- 배당소득, 사업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인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 다음 요건에 충족하는 임대 사업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됨
- 연간 소득 3400만원 초과
- 재산(재산세 과표 기준) 5억 4000만원~9억원이면서 소득 1000만원 초과 시
- 재산 9억 초과 시
- 주택 임대 수입 연간 400만원 초과하는 사업자 ※지자체에도 임대 사업자(8년 임대) 등록하면 임대 수입 기준이 1000만원 초과로 완화되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음
3. 임의 가입자
-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 3년간 퇴직 이전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
- 보통 소득이 없지만 직장 가입자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 선택
-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
4. 피부양자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 재산이 없는 자를 말한다. 피부양자는 다른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동일한 보험급여를 제공 받는다.
-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관련 주요 사항
1.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
- 태국, 베트남 등 해외 장기 체류 후 귀국하면 일부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
- 일부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해외 체류 후 건보료 절감 전략을 사용
2. 건강보험 자격 변경 기준
- 매월 1일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됨
- 1일에 직장이 없으면 지역 가입자, 재직 중이면 직장 가입자로 유지
- 따라서 퇴사일을 1일로 조정하면 해당 월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 가능
3. 배당소득과 건강보험료
- 배당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됨
- 연간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직장 가입자도 추가 납부 필요
- 연 3000만 원: 월 66,640원 추가 납부
- 연 4000만 원: 월 133,290원 추가 납부
- 근로소득이 없으면 배당소득이 연 800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 부담 없음
- 다만 건강보험료는 최대 월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음
4. 직장 가입자 vs.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차이
-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보통 보험료의 50%를 부담
- 지역 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퇴사 후 소득 없이 지역 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
결론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지며, 배당소득 및 해외 체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퇴사 시기 조정, 배당소득 관리, 해외 체류 등의 전략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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