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 활용법
Keserasera
2025. 3.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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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 활용법
해외주식(미국, 중국, 일본 등)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우선 양도소득세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된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매도가) - 취득가액(매수가) - 제비용(거래세, 수수료 등)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250만원(기본공제)) X 20%(국세)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의 10% 금액으로 별도 납부한다.(양도세 신고일로부터 2달 내 납부)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홈택스(국세청), 손택스 앱, 또는 주거래 증권사 무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A. 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직접 신고
- 매도한 주식별 거래내역 입력 필요
- 신고가 복잡하므로 직접 입력이 번거로운 경우 무료 대행 서비스 추천
B.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 각 증권사 앱에서 신청 가능
- 두 개 이상의 증권사 계좌 보유 시, 주거래 증권사에 합산 신고 가능
※ 예시: 한국투자증권 앱 신고 방법
- 앱 실행 → 자산·뱅킹 메뉴
-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청/취소 선택
- 신고 유형 선택
- 당사 거래 신고: 한 증권사에서 거래
- 타사 합산 신고: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 발생
- 대행서비스 신청 후 확인 가능



'타사 합산 신고' 옵션을 체크 후 대행서비스 신청을 하면, 본인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날라온다.
안내에 따라 타행 증권사에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된 내역(PDF)을 다운로드 받은 후, 메일로 제출 하면 된다.

※ 예시: 타 증권사 자료 제출 방법 (토스증권 기준)
- 토스증권 앱 로그인
- "양도소득" 검색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선택
- 양도소득세 증명서 발급 후 PDF 다운로드
- 증권사 제휴 세무법인에 이메일 제출
- 세무법인이 검토 후 합산 신고 진행








3.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부과된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 신고 10%, 미신고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0.03% 발생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간편하게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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