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Keserasera
2023. 1.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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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이자 상환 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근로소득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제 가능

주요 요건:
- 세대주 요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근로소득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입금 상환 기간: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채무자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제한 사항: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을 3개월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분양권 요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고,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진행: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나 웹 화면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업로드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제 요건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공제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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